강아지 대중교통 승차거부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중교통 관련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로 오해할 소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최대한 대중교통 법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승차거부를 당할 확률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민원 제기를 통해 정당한 반려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아지 대중교통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버스, 지하철, 택시 순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대중교통 관련 법
1) 시내버스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물 탑승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견
-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 부피 40,000㎤ / 무게 20kg 이하
다시 말해 전용 케이지에 강아지를 넣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버스회사마다 영업지침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끔 강아지가 답답할까봐 얼굴을 케이지에서 얼굴을 내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지하철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 7장 34조에 따라 동물을 데리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철도 예외가 있습니다.
-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
-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
- 각 변의 합 = 158cm / 32kg 이하
지하철도 버스와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보이지 않게 전용 케이지에 넣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기준이 모호한데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한 결과 반려인이 냄새를 맡았을 때 강아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3) 택시
택시는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메뉴얼을 살펴보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기본적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시도 박스, 가방 운반은 제외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전용 케이지 안에 강아지를 넣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승차 거부 시 대처법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외 각 지역별 시청, 구청을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 때에는 승차 거부를 당한 지역, 대중교통 번호, 시간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때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면 민원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에 탑승에 관한 대중교통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종종 반려인이 승차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준이 애매해요
‘작은’ 은 얼마 만큼의 크기를 말하는 건지,
‘보이지 않는’ 은 얼만큼 보이지 않아야 되는건지,
‘냄새나지 않게’ 는 얼마나 냄새가 안나야 되는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더 헷깔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려인이 대중교통 이용시 일어나는 민원과 사례를 종합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인이 많아진 만큼 반려동물 대중교통에 대한 법규가 보다 명확해지고, 서로가 그 규정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요약 정리
-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동물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 단, 이동가방에 완전히 넣어 반려동물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애완동물 크기는 대중교통 수화물 제한 내용을 따른다.
- 승차거부 민원 제기는 각 지역별 시,구청 / 서울은 120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