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동물등록 방법과 자주하는 질문 3가지

우리집 강아지 동물등록 다들 하셨나요?

어느날 강아지가 열려 있는 문틈 사이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텐데요. 동물등록제를 이용하면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면 동물등록 신청 방법과 비용, 그리고 변경사항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반려견의 정보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도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쉽게 강아지를 찾을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보호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한 강아지가 목걸이와 못을 입고 소파 위에 앉아있다

강아지 동물등록 대상

주택이나 그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동물등록은 입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따르면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묘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며, 고양이는 내장형칩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신청 방법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방식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합니다. 인식표 방식은 21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1) 내장형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몸 속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내장형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으로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외장형

목걸이 형태의 무선식별장치로 외출 시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내장형에 비해 훼손,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장형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간편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한 강아지가 인식표를 차고 외부에 앉아있다

강아지 동물등록 비용

동물등록 비용은 등록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내장형 : 등록수수료 (1만원) + 마이크로칩 비용 (4~8만원)
  • 외장형 : 등록수수료 (3천원) + 식별장치 비용 (1~2만원)

식별장치는 보호자가 직접 구매해서 지참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과태료

1) 미등록 시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2)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강아지 동물등록한 강아지 3형제가 서로 물어뜯고 장난치고 있다

강아지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동물등록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은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 변경 시
  • 소유자 연락처, 주소 변경 시
  •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 반려견을 되찾았을 때
  • 반려견이 죽었을 때

2) 변경신고 방법

변경신고는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소유자 변경 시

소유자자 변경 시에는 현재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 모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 10일 이내 이전 소유자가 변경신고
  • 지자체 검토 후 승인

만약 이전 소유자가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변경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신고기한은 30일 이내이므로 늦지 않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한 개가 얌전하게 앉아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강아지 동물등록 FAQ

1) 동물등록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상단 MyPage > 등록동물(변경)정보 클릭 후 출력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유기동물을 데려다가 키우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데려다가 키웠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할 때 소유주가 가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주가 가지 않을 때에는 위임장,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신규로 등록 시에는 동물을 데리고 가야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