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양 전 체크리스트와 마음가짐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나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공원에서 뛰어노는 반려견을 보면 서 흐뭇하게 바라볼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강아지가 이쁘다고 입양하기에는 신경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글을 읽고나면 내가 강아지를 입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강아지 입양 전 체크리스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글의 마지막에는 계약서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입양 전 마음가짐

먼저 반려견을 키울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항목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은 보호자 없이 먹고, 산책하고,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0년 동안 반려견을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 가족 구성원과 충분히 합의가 되었나요?
  • 반려견에 대해 공부할 각오는 되어있나요?
  •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반려인의 거주 환경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마당이 없는 집에 거주한다면 대형견보다는 소형견을 입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소음에 민감한 경우 많이 짖지 않는 견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려인의 생활 패턴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서 개와 산책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활동적인 반려견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견종에는 보더콜리, 웰시코기, 닥스훈트 등이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있는 새끼 강아지

강아지 입양 전 체크리스트

1) 성격

입양 전 강아지 성격이 예비 반려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어린 강아지 성격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눈은 잘 맞추는지, 손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활발하고, 상냥하고, 붙임성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입양 후에도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반응을 보이거나, 으르렁 거리면서 물려고 한다면 강아지와 친해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강

입양 전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강아지의 변을 볼 수 있다면 무르지 않고, 작고 단단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강아지 꼬리를 들어 항문 주변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항문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무른 변을 자주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맑은지, 눈꼽은 심하게 끼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강아지는 몸에 열이 나거나 아프면 눈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눈꼽이 심한 경우라면 어딘가 아픈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귀에 진드기는 없는지, 피부에 각질은 없는지, 코에 콧물은 심하지 않은지,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고르지 않은지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3) 생후 환경 및 예방접종

출생 후 8주 이상 지난 강아지인지 확인합니다. 국내법상으로도 태어난지 2개월은 지나야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8주는 지나야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로 사료를 먹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주 동안 엄마와 형제들과 함께 자랐는지도 확인해봅니다. 여기에 엄마 젖을 먹고 자랐다면 육체적, 정신적,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강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과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어미로부터 받은 모체이행항체가 떨어지는 시점인 생후 45일 부터 50일 사이에 1차 접종과 구충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매 2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양 계약서

강아지 입양 전 체크리스트에서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입양 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양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도록 합니다. 참고로 강아지를 판매하는 업체는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입양 15일 이내 반려견 사망 시 같은 종류의 반려견을 제공하거나 입양 비용을 환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직후 동물에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업체에서 치료 후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표

그러나 입양 계약서 배상제외질병이나 지정병원치료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 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 불가, 보증불가 등) 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